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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작성자 : SHINHAN
2023.07.31
「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[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-158호, 2023. 7. 28.]1. 개정이유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를 강화하고,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을 중소기업이 아닌 농·어업인까지 확대하는 한편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2. 주요내용가.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(안 제12조제2항, 제44조제2항)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경우 인증 취소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나.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에 농·어업인 추가(안 제13조)관세청장이 지원하는 원산지 증명 절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사업의 대상을 현재 중소기업에서 중소기업이 아닌 농·어업인까지 확대함다.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(안 제36조의2 신설)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정이자를 징수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「관세법」에 따라 징수하여 왔으나, 앞으로는 이 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,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조사의 통지를 받기 전에 해당 물품에 대한 세액보정 신청을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정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3.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(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613호(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)- 전자우편 : haein1216@korea.kr- 팩스 : (044) 215 – 80794. 그 밖의 사항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(전화 (044) 215 - 4471, 팩스 (044) 215 - 8079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